지난달, 여고생 A 양은 중고생 10명으로부터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도 서둘러 소년법 적용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청소년의 처벌 기준을 확대하는 건,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 소식에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태민
촬영기자 : 이상엽
영상편집 : 이상은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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